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한의원·치과·약국서도 경감 혜택
내년부터 동네의원 이어 추가 적용 연간 8237만 건 진료비 부담 덜어진다.
한의원 허리 치료 7500원 → 5000원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 건보 적용 한 달 약값 500만원 → 15만원
중앙일보 원문 :
http://v.media.daum.net/v/20171102011045881?rcmd=rn
기사 내용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문재인 케어’적용 대상에
동네의원만 있었으나 한의원·치과의원·약국을 추가로 넣었다.
이 덕분에 내년 한 해에 8237만 건의 의원급 진료, 약국 조제료가 경감 혜택을 본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면 진찰료와 주사·물리치료·침 등의 행위료를 낸다.
총 진료비의 30%(법정 본인부담금)를 내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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