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아그라’ 사먹다 큰일 날라
[중앙일보] 2010-08-13 오전 3:00:00 입력
고혈압·뇌졸중 환자에 치명적
인터넷 유통 제품 대량 적발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비아그라’ 성분(실데나필)이 들어간 홍삼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식품안전 당국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N사·B사의 홍삼 함유 제품인 ‘비바일라’에서 실데나필이 g당 80∼97㎎이나 검출됐다. 또 제조업체가 불분명한 ‘비바일라’에선 g당 83∼97㎎이 나왔다. 이들 제품의 시판가는 한 알(캡슐)에 1만3000원이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뇨기과 조성태 교수는 “실제 비아그라의 캡슐당 실데나필 함량은 50㎎·100㎎(두 종류)으로 홍삼 제품에 들어 있는 양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품은 두통·안면홍조 등 비아그라의 흔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고혈압·뇌졸중·심장병 환자가 섭취하면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입 당시 검사에서는 실데나필이 검출되지 않았다. N사·B사에서 수거해 온 ‘비바일라’에서도 실데나필은 나오지 않았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서만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됐다”며 “합법적으로 수입된 제품에 누군가가 실데나필을 첨가해 유통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비바일라’의 제품 설명서에 “잠자기 한 시간 전에 복용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고의로 실데나필을 집어넣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고혈압·뇌졸중 환자에 치명적
인터넷 유통 제품 대량 적발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비아그라’ 성분(실데나필)이 들어간 홍삼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식품안전 당국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N사·B사의 홍삼 함유 제품인 ‘비바일라’에서 실데나필이 g당 80∼97㎎이나 검출됐다. 또 제조업체가 불분명한 ‘비바일라’에선 g당 83∼97㎎이 나왔다. 이들 제품의 시판가는 한 알(캡슐)에 1만3000원이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뇨기과 조성태 교수는 “실제 비아그라의 캡슐당 실데나필 함량은 50㎎·100㎎(두 종류)으로 홍삼 제품에 들어 있는 양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품은 두통·안면홍조 등 비아그라의 흔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고혈압·뇌졸중·심장병 환자가 섭취하면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입 당시 검사에서는 실데나필이 검출되지 않았다. N사·B사에서 수거해 온 ‘비바일라’에서도 실데나필은 나오지 않았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서만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됐다”며 “합법적으로 수입된 제품에 누군가가 실데나필을 첨가해 유통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비바일라’의 제품 설명서에 “잠자기 한 시간 전에 복용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고의로 실데나필을 집어넣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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