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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헤어크림 - 탈모치료, '허위 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샴푸 헤어크림 탈모치료, '허위 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 샴푸, 헤어크림 탈모치료 효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와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이를 무시하고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 효과, 모발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으로 허위 광고한 화장품 156건을 적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같은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민철 기자 plusjr05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