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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과대광고로 여심을 잡는다...

leehe2359 2011. 8. 15. 11:30

화장품! 과대, 허위광고로 여심을 잡는다.

 

여성을 겨냥해 과학적 근거 없이 기능을 부풀리는 허위 화장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소 79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 법령을 위반한 업소 11곳 8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나 광고 29개 품목,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18개 품목, 기능성 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 16개 품목,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13개 품목 등이다.

특히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제품인 '비오템 셀룰리레이져 슬림코드'는

제품포장에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셀룰라이트를 관리해준다.

(advanced sliming care genetic and behavioural cellulite)'는 문구를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가지 기능만을 인정하며,

이외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할 경우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소망화장품의 '다나한젠액티브'와 '다나한알지투'도

유전자 활성이나 정부가 별도의 효능을 인증하지 않은 홍삼 내 특정성분을 내세움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

식약청은 적발된 11개 업체와 제품 84개 품목에 대해

2∼3개월의 판매 및 광고 정지 처분을 하고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