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피부 문제를 잡아라

화장품 성분의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leehe2359 2010. 7. 1. 19:42

식약청은 화장품 용기와 화장품 성분의 주의사항표기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화장품의 성분의 주의사항을 알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어본다. 

 

12종 화장품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도록 주의해야 하는 제품으로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등이 선정됐다.

 

**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제품으로는 ▲ 살리실릭애시드 함유 제품(샴푸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목욕용 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를 제외)이 선정됐다. 사용 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제품으로는 파우더류에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이 있다. 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야 할 제품으로는 ▲립스틱에 사용되는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이 있다.

 

** 이번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비타민C, 토코페놀(비타민E), 레티놀(비타민A), 과산화화합물, 효소와 같은 화장품 성분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기한을 용기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사용상 주의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기재되면 화장품에 의한 부작용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