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지원
2019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네요~~
1. 2월부터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신장(콩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4대 중증질환 환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질환, 의심환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에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번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요.
현재는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검사 비용은 평균 5~14만원이 들었다면
보험적용을 받을 때 2~5만원으로 비용이 낮아진답니다.
2. 어린이 충치 치료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적용돼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까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 치료시에 적용된다고 해요.
영구치 충치 치료시 들어가는 치료비가 1개당 1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보험 적용을 받으면 1개단 2만 5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해요.
3.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이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선천성 난청인 환아에게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4.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축소
정상으로 출산된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21~42%에서 5~2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조산아, 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인 영유아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역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수준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5.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으로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의
5세 이하의 환아 중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특수조제분유가 지원된다고 해요.
6. 국가 암검진에 폐암 검진 도입
국가 건강검진은 40세부터 2년마다 받게 되는데요.
2018년까지는 일반건강검사, 5대암검사, 구강검사를 받았었는데요.
2019년 7월부터는 만 54세~74세 남녀중 매일 1갑~2씩 15~30년이상 흡연자에 대해
폐암 검사도 추가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대장암검진은 1차 분변잠혈검사 후
의심 소견이 있을 때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